AI 분석
국회는 국회의장 직속 경호경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 내부 질서유지만 규정하고 국회의장 경호나 외곽 안전은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해왔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립적인 경호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설립해 국회의원 보호와 국회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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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반면,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나 국회의장 공관의 경비, 나아가 국회 외곽에 대한 안전이나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는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의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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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에 신설되는 경호경비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비, 운영비 등이 국회 예산에 추가로 소요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독립적인 경호경비대 신설로 국회의 자율적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입법부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 저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