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공익직불금은 전체 임가 20% 미만만 혜택을 받는 한계가 있어, 산림을 사고팔고 빌려주는 산지은행관리원을 새로 설립해 소유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추진해 고령화된 산촌 임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는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모델로 임업과 산촌 진흥,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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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임업ㆍ산촌의 진흥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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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지은행관리원 설립 및 운영, 산지매매·임대차사업 추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 조성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금 조성을 통해 임업인 소득안정 지원과 산림 담보 연금 지급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현행법의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소득안정 지원을 제공한다. 산촌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통해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