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 중 20일은 유급으로 지급된다. 출산 전 진료 동행과 준비,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출산 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전에도 활용할 수있게 하고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 효과: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중 20일은 기존과 같이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30일로 확대되고 이 중 20일이 유급으로 지급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점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되어 출산 전 진료 동행,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일·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