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복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사업 시행 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규정해 주민들의 우려와 제안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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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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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추가로 인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영향에 대한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자연환경복silon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는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이익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