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분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그동안 국회는 13대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오는 관행을 유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정당이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교착 상태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국회 구성이 지연되고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위원장을 선택하는 방식을 국회법에 명문화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원 구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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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 내용: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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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의 명문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문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회 기능 저하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과 국정 감시 기능을 정상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