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을 단순한 어업시설에서 관광·문화·레저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음식점과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입주를 허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어항개발계획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단계화해 체계적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 규정과 과태료 조문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력 유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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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ㆍ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 내용: 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ㆍ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 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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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항에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어항개발계획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단계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어선 검사장 추가 등으로 어항 기능시설 확충에 따른 공공투자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어항을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여 어촌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어항시설 및 구역 내 금지행위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 감소를 도모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58:28총 293명
181
찬성
62%
0
반대
0%
1
기권
0%
111
불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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