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병원들이 초진료, 입원비, 백신 접종 등 주요 진료비용을 명시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동물진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소유자들이 진료비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비용을 미리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투명한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해 동물진료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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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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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으로 인한 시장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동물소유자가 초진·재진 진찰,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와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 반려동물 진료 이용 시 투명성이 강화되어 소비자 신뢰도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