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는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댐 시설과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기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댐의 친환경 활용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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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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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임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산 활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행법의 유효기간 삭제로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관련 투자와 수익 창출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가 지속되며, 지역 경제 진흥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