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지만,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괴롭힘 신고자가 사용자의 보복이나 보호 부실로 피해를 입을 경우 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구성을 정하는 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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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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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정신청 업무 수행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 강화로 인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외 적극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