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0일을 일 단위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하루 중 몇 시간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쉽게 이룰 수 있게 한다. 개정이 이뤄지면 직장인들이 전체 하루를 쉬지 않고도 필요한 시간만 가족 돌봄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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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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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근로시간 관리 체계 조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연간 10일의 총량 범위 내에서의 운영이므로 직접적인 급여 증가 비용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가족 돌봄 필요 시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가정 양립의 유연성이 증대됩니다. 특히 단기적이고 긴급한 가족 돌봄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용이해집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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