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립공원공단 등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국유림 사용을 더욱 쉽게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법은 국유림 사용을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에만 제한하고 있어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 관리 같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허가 지연과 대부료 부담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법령에 따라 공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도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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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원시설 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제한되고 위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 효과: 또한 대부료 감면을 받지 못하여 주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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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공원공단 등 위탁기관이 보전국유림 사용 시 대부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이는 공원 관리 주체 간 대부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시설 관리 등 공익적 업무 수행이 원활해져 국민의 자연공원 이용 서비스가 개선된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단체도 공용·공공용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공공 업무 수행의 제도적 장애가 제거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