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감시 역할을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제도는 위촉이 임의사항이고 감독 참여 규정이 없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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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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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의무화로 인한 교육, 훈련,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업무 수행에 추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장기적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와 사업주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사 협력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사업장 감독 과정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