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복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홍수와 산사태 같은 대형 재난이 잇따르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복구 능력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대해 농촌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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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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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 지역에 대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원을 우선화함으로써 정부의 재난 복구 관련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으로 인해 관련 예산 배분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