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일해왔다. 새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문교육을 담당할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감독계획 수립, 신고사건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근로감독관의 실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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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 효과: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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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며, 근로감독관의 전문교육 실시 및 보호·지원 사항 확대로 인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근로감독관의 체계적 직무수행 기준 마련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한 감시·단속이 강화되어 근로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노동 행정의 실효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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