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의원들이 개인 마이크를 반입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회 공식 음향시스템을 우회해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의장의 회의 진행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음향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본회의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의사진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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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장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심의의 장입니다
• 내용: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마이크 등 별도의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 효과: 현행법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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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시설 관리 규정 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회의장의 질서 확립과 의장의 사회권 보장을 통해 국회의 공적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의원의 발언권은 유지하되 무제한토론 과정에서의 절차적 규범을 명확히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