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증이나 불출석 등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검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검사만 관련 고발을 수사하도록 규정했으나,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법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접수된 고발장으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수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검찰과 수사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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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출석, 위증, 모욕죄 등에 대한 고발을 검사가 하도록 하고, 국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검찰청법」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에「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 효과: 이에 검찰청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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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에게도 2개월 이내 수사 종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 인력과 행정 비용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정량화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증언·감정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에게 2개월 이내 수사 종결 의무를 부과하여 국회 감시 기능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처분 결과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수사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