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반드시 처분을 명령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직접 처분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세대 분리된 가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의 이전을 제한하고, 불법 임대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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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함
• 내용: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제도의 취지를 탈피하거나, 처분유예 기간(3년) 동안 일시적으로 작물을 식재한 후 방치하는 등 투기 세력의 악용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지 전반에 대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현행화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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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