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입 양곡 관리도 강화해 국내외 시장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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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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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미곡 격리조치 확대로 인한 매입·보관·판매 비용이 증가하며,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수입 양곡의 적극적 관리로 인한 추가 행정 비용과 시장 개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미곡 가격 급락 시 정부의 격리조치를 통해 농민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고 농가경제를 보호한다. 양곡 가격의 안정적 관리로 국민의 식량 안보와 식품 가격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