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계획을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했으나,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으면 서면 보고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획 확정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전력정책심의회에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 포함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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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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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록 공개와 국회 추천 위원 포함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심사권을 강화하고 심의회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