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가뭄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수도정책 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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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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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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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