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첨단 시험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무분별한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대체시험법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체시험법의 검증과 표준화를 위한 센터 설치를 규정한다. 또한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개발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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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효과: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및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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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검증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윤리 가치 실현을 통해 무분별한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며,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 도입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산업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국제 수준의 연구·시험 체계가 확립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