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연소형 방향제에서 나오는 벤젠 등 유해물질을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시중 연소형 방향제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연소·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허용량을 명시해 소비자 건강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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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 효과: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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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연소형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신규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제품 개발 및 검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설정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상황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실내 건강을 보호한다. 제품 연소·합성·분해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신설로 소비자 건강피해를 예방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