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이 여러 노동법에 흩어져 있어 법적 일관성이 떨어지자, 이를 통합 관리하는 '근로감독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정리하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105조까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률로 이관해 법령 간 중복을 해소한다. 다만 근로감독관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의결되어야 이 개정안이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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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내용: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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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독립된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는 행정체계 정비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감독 체계의 명확화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법령 준수 감시 체계의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동법 위반 적발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