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항 구역 내 무단 캠핑과 야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어항 지역에서 관광객들의 무단 캠핑과 불법 폐기물 투기가 증가하면서 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자연공원법 등 다른 법과 같은 수준으로 어항 구역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과 과태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항을 친수 공간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보호하고 불법 이용의 빈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최근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의 행위로 어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폐기물 등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음
• 효과: 이에 관리 구역의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어항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국민 친수공간으로서 어항 시설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항 무단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 및 제62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어항 구역 관리를 위한 단속 및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영향 산업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어항 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으로 인한 어촌 주민의 불편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어항을 국민 친수공간으로서 적절히 보전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무단 점유 및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으로 단속의 사각지대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