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수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지역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친수구역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 새 법안은 지역의 실정을 직접 알고 있는 인물들의 참여를 명문화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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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 내용: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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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친수구역 조성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며, 지역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효율성 개선으로 예산 낭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추천 위원 위촉으로 친수구역 조성 시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이 명문화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친수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역 주민의 친수공간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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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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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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