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법으로 공식 지원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포상 제도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관련 근거가 불명확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수기업 발굴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일자리 질 향상과 고용안정성 제고에 도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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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발굴ㆍ지원의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 효과: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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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행 포상제도 운영 수준에서의 지속적 재정 투입이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합니다.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장려하고 국민의 고용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