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인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늘려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난임치료휴가 규정 개정을 바탕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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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 효과: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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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로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보전이 강화되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기회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