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근로자가 장례를 치르도록 상조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 다양한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경조사로 인한 휴가는 법적 보호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도록 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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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함
• 내용: 이에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어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弔事)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분한 애도기간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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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은 상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휴가 일수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가족 사망 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고 애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가 개선된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가족 중심의 생활 문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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