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비전문 취업자 5명 중 1명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거처에서 생활 중이며, 최근 비닐하우스에서의 사망 사건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기숙사 제공 사용자가 사전에 주거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출하고 점검을 받도록 하며, 기준 미달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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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2023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
• 효과: 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용도가 아닌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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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에게 기숙사 적정성 점검 및 시정명령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기준 미달 기숙사 제공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제재가 실시된다. 정부의 지도·점검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거주하고 있는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열악한 거처 개선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주거 안전과 건강권이 보장된다. 기숙사 정보 사전 제출 및 점검 체계 도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여건 향상 및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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