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는 위반 사례가 3,500건을 넘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진 탓이다. 개정안은 적절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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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먹거리와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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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체의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하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중 최근 5년간 3,532개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적발 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로 소비자의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부정 행위 적발을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