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돕는 동료까지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증언이나 증거 제출로 돕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복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화해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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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관련 사실 증언을 하는 등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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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처리 및 법적 대응에 따른 기업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불리한 처우 금지 범위의 구체화로 인한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신고 및 증언 활동을 보장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억제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