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식물방역법이 개정돼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병해충 방제는 규정하지만 연구용 확보와 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학과 기업들의 연구에 제약을 줘왔다. 개정안은 예방약제 개발과 방제기술 연구를 위해 병해충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한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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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예방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병해충의 확보와 실험적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효과: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예방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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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병해충 연구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예방약제 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병해충 연구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과학적 방제기술 개발이 가능해져 농산물 안전성이 향상되고 농업인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