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항공기의 안전 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기본 규정은 있지만 최일선 인력 보호와 장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산불진화단과 특수진화대 요원들이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사용 기한과 내구연한을 정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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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효과: 특히,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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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신설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노후 항공기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산림재난 최일선 인력의 안전성과 처우 개선으로 산불 진화 활동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산림항공기의 안전성 및 운용 효율성 확보를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