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제정한다.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증하고 펫보험, 로봇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면서 산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동물보호법으로는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새 법안은 반려동물산업을 주산업·보조산업·연관산업으로 분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창업자 지원, 시설 현대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며, 업체별로 허가·등록·신고 체계를 차등 적용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수준 향상,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반려동물 지위의 향상 등으로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과거 펫푸드, 의료 등의 일부 분야에 그치던 반려동물 산업은 펫보험, 생체기술 연계, 사물인터넷,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반려동물 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이는 ‘동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내용: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반려동물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 효과: 반려동물산업을 정의하고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함(제2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창업자 지원, 우수업체 지원, 해외진출 지원,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정부 재정 투입을 수반한다. 또한 산업육성·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허가·등록·신고 체계를 정립하여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소비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이력관리 제도 도입으로 동물 복지 및 공중보건 관리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