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2020년부터 5년간 385억 원을 투입해 부품업체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대형·중소형 조선소와 부품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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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내용: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
• 효과: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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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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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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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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