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거두는 점용료의 절반을 지역에 환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국가가 독점했으나, 골재나 광물 채취 시에는 이미 수익의 50%를 인근 지역에 분배해왔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어민들의 생계 피해는 늘어나는데 보상이 없어 주민 반발이 커지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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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ㆍ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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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배분함에 따라 국가 수입은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가한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사회 영향: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이 점용료등의 50%를 통해 재정적 보상을 받게 되어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여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어민 권익 보호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