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린이집과 학교의 보건, 급식, 돌봄 업무가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공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지만,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등의 특정 업무는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법안은 이들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등으로 인한 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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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사업 중 보건이나 급식ㆍ돌봄 등의 사업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정지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되어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학교 등에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의 공익사업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 중 보건ㆍ급식ㆍ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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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학교 등의 보건, 급식, 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사업 종사자의 노동쟁의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제한적이나, 업무 정지 시 대체 인력 확보 및 긴급 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노동쟁의를 제한함으로써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기본적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