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가 도입된다. 그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담당 장관 재량에 따라 운영돼 지난 5년간 갈등조정협의회가 2건에 불과하게 열렸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를 신설해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심층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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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평가’ 대상으로 구분하고, 현지 조사, 전문가 자문과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회 등을 거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2건 개최에 그치는 등 협의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음
• 내용: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의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ㆍ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아닌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됨
• 효과: 환경영향평가서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판단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설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강화로 사업 승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 추진 시 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위원회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강화되며, 지난 5년간 2건에 그친 갈등조정협의회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환경 분쟁 해결 기능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