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적발된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 걷힌 과태료와 보증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쓰기로 했다. 현재 이런 적립금들이 일반 국고로 흡수되면서 피해를 본 지역과 어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수금을 수산발전기금에 적립해 피해 어업인과 지역사회 복구사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이는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 실질적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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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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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상 일반회계로 귀속되던 외국인 불법어업 관련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재정 흐름을 변경한다. 이는 기존 일반회계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산발전기금을 증가시키는 재정 재배분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외국인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어업 공동체의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불법어업 억제와 피해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수산업 종사자의 생업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