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폐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받은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 정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수사 목적이 끝난 후에도 개인정보가 계속 보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정보의 보유 기간과 폐기 기준을 법에 명시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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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자료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효과: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자정보 관리 체계 정비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수사기관 등의 정보 파기 절차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 영향: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 규정 명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수사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