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스마트양식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양식업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정의가 부족해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스마트양식의 정의를 명시하고 전문 지원센터 지정, 관련 기자재 보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첨단 양식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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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존 양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양식의 활성화ㆍ첨단화를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스마트양식 관련 R▒D 사업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스마트양식은 법률상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61조의2ㆍ제6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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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스마트양식지원센터 지정 및 기자재 보급 촉진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양식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스마트양식 기술의 도입으로 양식산업의 첨단화가 추진되어 수산물 생산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법적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으로 관련 정책 추진이 체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