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경찰청장이 고위 경찰 간부의 임용을 추천할 때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해양경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관련 개정법안들과의 연계 입법으로, 총경 이상 고위직 임용 결정에 위원회 의결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경찰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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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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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추가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총경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견제·균형 원칙을 강화합니다. 이는 해양경찰 조직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제도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