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자원 관련 기밀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수자원 관리법은 물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물 관련 재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감한 수자원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민간 위원과 환경부 위탁 기관 종사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수자원정책의 기밀성을 강화하고 공공복리와 국민경제 보호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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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규정과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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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자원 관련 비밀정보 누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보다는 행정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 수자원정책의 기밀성 강화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 방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국가 수자원정책 관련 비밀정보의 보호를 강화하여 공공복리와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한다. 수자원 관리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 명시로 국민의 신뢰성 있는 수자원 정책 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