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EU 등 선진국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를 따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에 순환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하고, 환경부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조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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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 효과: 이에,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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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들은 순환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른 원료 조달 비용 증가와 생산 공정 개선에 따른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환경부의 조사권한 부여로 인한 행정 비용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순환원료 사용 의무화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한다. 국제사회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추세에 부응함으로써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