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은 안전교육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이 온라인이나 집체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 실제 실습훈련은 5~6%에 불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직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과 훈련 제공을 노력하도록 의무화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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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는 산재 예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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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에게 실습 및 훈련 기반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노력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습 장비 구축, 전문 강사 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교육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현행 온라인·집체교육 중심에서 실습 훈련으로의 전환에 따른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현장 맞춤형 실습 및 훈련 교육의 확대로 근로자의 실제 작업 상황에 대한 안전 역량이 강화되어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된다. 안전보건공단 조사에서 현재 건설업·제조업의 5~6% 수준에 불과한 실습 훈련 교육의 비중 확대를 통해 근로자 안전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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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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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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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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