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여성 고용 현황과 임금 공시만 요구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사용 현황과 장기 근속 여부까지 포함해 평가 범위를 확대한다.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두는 기업은 직종·직급·성별별로 육아휴직 사용 비율과 5년 이상 근속자 비율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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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에 한정되어 있어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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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기존 고용현황 보고 체계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용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관련 제도 운영 투명성이 증대되고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특히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속 비율 공시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