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퇴직자의 경력증명서 재발급 신청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회사가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만 보관하도록 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용증명서를 받기 어려웠다. 기간제 근로자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때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존 기간을 5년으로 늘리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퇴직 후 더 오랜 기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재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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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시행령에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취업 관련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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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의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기록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사용증명서 재발급 자체는 행정 비용만 소요되므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기간제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이 재취업에 필요한 증명서를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재취업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이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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