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검사증서가 종이 형태에서 전자 형태로 인정된다. 현재 어선 소유자들은 해수 유입으로 인한 종이 증서의 훼손과 분실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일반 선박의 검사증서에 전자 형태를 허용한 것처럼 어선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선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증서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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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함)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항행이나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ㆍ분실되는 일이 잦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선박소유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선박 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선박안전법」이 개정(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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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선 소유자의 검사증서 관리 비용이 감소하며, 종이 형태 증서의 재발급에 따른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 전자적 형태의 증서 도입으로 인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관리 효율성 증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어선 소유자의 업무 편의가 증진되고 해수 유입으로 인한 검사증서 훼손·분실 문제가 완화된다. 전자적 형태의 증서 도입으로 보다 원활한 검사증서 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