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확대한다. 초고령화와 만혼 시대가 진행되면서 한 가정에서 여러 세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돌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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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이 직장 포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 효과: 이에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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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사용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의 인력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초고령화 시대와 만혼 시대에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양한 형태의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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