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을 활성화한다. 현재 목표액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늘리기 위해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기존 기부금 관련 법률로는 이 기금 성격에 맞는 모금이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대·중소기업과 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를 직접 접수해 기금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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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의 출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와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여 기금 운영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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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기부금 접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기금 조성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의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